자율주행 순환버스, 앱 호출 이동서비스 등 유상운송 서비스 7월 말 사업자 모집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서울시가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오늘(7.20.)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면허발급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 차원의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