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15일 취약계층이 주거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 지방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