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청주시는 지난 16일자로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자 유족 증명발급 수수료 개정 요청에 따른 감면규정 추가 및 수수료 관련 법규의 개정 등으로 현재와 맞지 않는 각종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을 현행화하기 위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