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까지 보호자·동거가족 중 최소 1인 이상 검사 받도록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안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 또는 동거가족 중 최소 1인에게 이달 25일까지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을 휴원하기로 하고, 맞벌이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긴급보육을 이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