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에 능한 (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은 19일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이 불명확하고, 통지가 유예되어 당사자인 본인조차 출국금지나 해제가 되었음을 모르는 일이 빈번하고, 이의신청기간 등이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을 수정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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