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아산시는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제도인 ‘공공누리마크’를 통해 공공저작물을 개방하고 있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그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로 이용 조건인 공공누리의 유형에 따라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미지, 영상, 음원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