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서울 용산구가 7월 21일~8월 3일 2주간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긴급재난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공고일(7. 7.) 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한 ‘예술인 활동증명서’ 보유자로 가구소득이 중위 120%(1인 가구 219만3397원, 2인 가구 370만5695원, 3인 가구 478만740원, 4인 가구 585만1548원) 이하여야 한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서울 용산구가 7월 21일~8월 3일 2주간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긴급재난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공고일(7. 7.) 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한 ‘예술인 활동증명서’ 보유자로 가구소득이 중위 120%(1인 가구 219만3397원, 2인 가구 370만5695원, 3인 가구 478만740원, 4인 가구 585만1548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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