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서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소방공무원의 능동적 참여 보장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은 현장 소방안전활동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의 보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부족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및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에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였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미흡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