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공직 퇴직 후 지위를 이용해 사건 수임하는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해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6일 공직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시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에 법무부를 추가해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법관, 검사 등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