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비위·부패행위, 코로나19 방역 위반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복무규정 위반,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공직사회 비위·부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기강 쇄신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일부 공직자의 음주운전 적발과 방역 수칙 위반 등 공직 기강해이 사례를 계기로 모든 일탈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