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속기관·사업소 1년간 유예 …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공사분야 1인 수의 계약 배분기준’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특정업체 편중을 방지하고, 지역 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수의계약 배분 기준을 정비해 7월 1일부터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