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아동학대 전담 수사인력 충원해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17개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에 총 3천681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수사관 1명당 평균 26.5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수사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양천 아동학대사건 후속조치로 17개 시도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를 전담하는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신설, 2월8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경찰서에서 초동조치를 실시하면서 피해 아동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에서 전담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