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평창군은 올해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36,708건, 6,50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8월 2일까지로, 해당연도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되며 20만원 초과일 경우에만 7월,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고지된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평창군은 올해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36,708건, 6,50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8월 2일까지로, 해당연도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되며 20만원 초과일 경우에만 7월,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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