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광역시는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를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해‘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개편된 주요 내용은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과 주민세 재산분을‘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7월 신고납부 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 납부하던 주민세(개인사업자, 법인) 균등분의 금액을 합산해 8월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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