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가의 포르쉐 차량을 빌려 탄 사실이 드러나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6일 특별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며 법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