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이후 적발시 7만원 과태료 부과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광주시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택시승차대 2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택시승차대 및 시설경계 10m 이내로 택시사업장 및 조합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3개월간 금연구역 지정 홍보와 흡연자 계도 후 오는 10월 15일부터 단속을 시작해 위반 흡연으로 적발 시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