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양평군은 오는 19일부터 9월30일까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군민들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관할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후 변경 사항이 발생할 시 10일이나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변경신고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