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05~18시까지 8명·18시~다음날 05시까지 4명) 및 예방 접종자 인센티브 중단 등은 그대로 유지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산시가 코로나19 지속적인 확산세에 맞서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현재 2단계 방역수칙 하에 일부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19일부터 25일까지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코인 노래연습장 포함)은 집합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