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2022년 1월까지 감면 연장, 하수도 2021년 12월까지 인상 유보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군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사용료 감면 및 하수도사용료 인상 유보를 별도의 신청 없이 6개월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가정용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해 상수도 사용료를 연장, 감면하고 관공서 및 공공기관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