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예산군은 7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충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분기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며 △근로자의 월 임금 22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