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읍 설계리 농업용수기반시설 정비중 물고기 폐사, “위법성 없음, 원고 청구 기각”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가뭄 대비 농업용수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저수지의 준설공사 중, 저수지의 담수가 방류되면서 저수지에 있던 물고기가 폐사해 피해를 봤다며 낚시터 운영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영동군이 승소했다.

16일 영동군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민사단독은 지난 7일 영동읍 설계리 낚시터 운영주 A씨가 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