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김해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 균등분이‘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납부시기가 8월로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할 때 주민세 연면적 세액(구.주민세 재산분)과 함께 주민세 기본 세액(구.주민세 균등분)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