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한국환경공단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우수 공동주택 우수패 수여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문경시는 환경부에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우수 공동주택으로 주은우방아파트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2020년 12월 25일부터 의무화되었다.

투명 페트병은 의류나 화장품 용기 등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활용가치가 높지만, 유색 페트병과 혼합 배출되어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그 동안 고품질 폐플라스틱을 수입하였으나, 이를 제한하고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