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산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7월분 재산세 170만 건에 대해 3,988억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7월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에 부과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산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7월분 재산세 170만 건에 대해 3,988억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7월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에 부과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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