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지난달 여름철 태풍·강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이거나,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한 벽면 이용 광고물,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인 돌출 광고물, 현수막 게시틀과 옥상간판으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거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지난달 여름철 태풍·강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이거나,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한 벽면 이용 광고물,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인 돌출 광고물, 현수막 게시틀과 옥상간판으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거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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