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지난달 여름철 태풍·강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이거나,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한 벽면 이용 광고물,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인 돌출 광고물, 현수막 게시틀과 옥상간판으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거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