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당진시가 정기분 재산세 8만 4100건에 298억 원(지역자원시설세 등 병기세목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당진시 내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주택의 경우 연 세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는 9월에 부과된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당진시가 정기분 재산세 8만 4100건에 298억 원(지역자원시설세 등 병기세목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당진시 내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주택의 경우 연 세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는 9월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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