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25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 전기 등)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