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제3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발의한다.

오영희 의원은 “본 조례는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고 있으며,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관리부서의 분산, 총괄부서의 부재로 인하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