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작업환경측정으로 현업업무종사자 청력보호에 앞장서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북교육청은 15일 경북교육청구미도서관에서 현업업무종사자의 청력보호와 소음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상반기 소음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소음 노출 기준은 8시간 시간가중평균 90dB이상이다. 관리기준상 80dB이상은 6개월 주기로 작업환경측정, 85dB이상은 2년 주기로 특수건강진단, 90dB이상은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