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 부광약품의 오너일가가 증여세 납부 등을 위해 일부 지분을 매각했다. 일부 재계에서는 증여∙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다. 반면 부광약품은 편법 없이 증여세를 납부하는 정공법을 택해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다.

◆오너 일가 김상훈∙은주∙은미, 시간외 매매 매각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부광약품의 최대주주는 김동연 부광약품 회장(9.93%)이다. 이어 김동연 회장의 장남 김상훈 사장(6.34%), 차녀 김은미씨(2.34%), 장녀 김은주씨(2.16%) 등 순이다. 아울러 김동연 회장의 손자인 오너 3세 김동환씨(0.39%)와 손녀 김민정씨(0.1%)도 부광약품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