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거제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발표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2주간 2단계로 격상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며 코로나19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