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상 의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박갑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북구1)이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종합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특례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종합유통단지 내 입주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의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