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7월 15일 공공주택지구에 공급해야 하는 공공주택의 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공공주택지구의 정의를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50% 이상이 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구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령을 통해 전체 주택 호수의 35% 이상은 공공임대주택, 25% 이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공주택지구에서 최소 40%에서 최대 65%까지 민간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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