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득헌)에서는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과태료 및 시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을 운행 할 수 없어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나 검사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고 있어 정착되기까지 중점 홍보를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