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 도면 열람·발급이 가능해지며, 건축물 대장 작성 및 정비 기준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에 따라 8월 12일부터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주거 용도를 제외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