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시설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

철도물류는 친환경·안전 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송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철도운영사의 영업여건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