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3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열어 평택지제,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개발 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향후 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평택지제(면적 268만6,014㎡), 안중역세권(면적 518만7,685㎡)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했으며, 6월 24일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7월 15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할 예정이며 제한기간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