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미군기지 주변 bar 형태 일반음식점에서 22시 이후 영업에 대한 방역 수칙 위반행위를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7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중 일반음식점은 22시까지 영업,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있으며,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