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한국심리학회를 중심으로 심리서비스(심리사) 법제화가 추진 중이다. 현재는 법안의 기본방향에 대해 관련 직역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조만간 국민들에게 법제화의 본질과 구체적인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략).

권수영 교수는 최근 잇따라 기고한 경향신문 칼럼(5월5일자 ‘심리상담사의 자격, 그리고 소명’, 6월2일자 ‘한 심리상담사로부터 온 편지’ 등)을 통해 심리사 법제화의 본질을 왜곡하고 상담사의 자격으로 ‘소명’을 강조했다. 심리사 법제화의 핵심은 과학적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의 양성이다. 소명은 전문적인 심리서비스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중략)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