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센터장 오세나, 이하 ‘센터’)는 7월 19일부터 9월 17일까지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재산권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산권이란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라는 뜻으로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재산권을 하나의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발달장애인은 정보 습득의 어려움과 다양한 사기수법으로 재산권 피해가 더욱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