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들이 하반기부터 순이익의 20%를 넘는 배당을 실시할 수 있게 되면서 자본시장 참여자들사이에 금융지주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과 은행지주사에 대한 배당 제한 자본관리 권고를 이번 달 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순이익의 20% 내에서 배당을 실시하도록 한 은행권 자본관리 권고가 이달 말 종료되고 7월 1일부터 금융지주사는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의 중간·분기배당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지주사 8곳, 은행 8곳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했는데, 모든 시나리오 상 배당제한 기준 규제비율을 상회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초 코로나 사태로 일부 은행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국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의 배당(중간배당·자사주매입 포함)을 순이익의 20% 이내로 줄일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