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3일에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평택시 임야 및 농지 44,802㎡ 16필지를 6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공유지분으로 쪼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에도 같은 목적으로 임야 및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