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여객운송시장 내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월 8일 시행)한 이후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 (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택시) 등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의 사업자가 6월 18일 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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