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천안시는 착한 임대법인과 코로나19 피해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청기간을 올해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코로나19가 여전히 종식되지 않아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과 착한 임대법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