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에 따라 중과세 아닌 일반세율 한시적용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태백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시설에 대한 재산세(건축물분) 감면을 추진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태백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