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안산단원갑)은 17일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이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