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남해군은 지난 17일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소규모 가축사육 농가의 일시적 사육두수 초과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고, 제한구역 내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폐쇄하고 민원 발생이 감소하는 위치로 이전 신축을 허용하여 가축사육환경 및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