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근로기준법·지원제도 등 온라인 비대면 노동법 특강도 시행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부산시는 내달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 영세소규모 사업장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지원 사업」을 올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하고, 협의체 구성과 노동법 특강 등 각종 지원 활동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