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LG전자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 ‘채용 비리’ 혐의 LG전자 임직원 8명 결국 정식 재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