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음성군은 오는 21일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의 결혼장려를 위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본 사업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음성군 거주,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부부 중 한 명이 만18~35세 해당,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전국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 7600만원 이하, 금융기관에서 부부 명의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 관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잔액의 3%를 지원하는 것으로, 세대당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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